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취득한 농지다. 특히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집중 조사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 등이 확인될 경우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면서 "다만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직접 영농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