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8개 지자체 중 서천·신안·고창·순천을 제외하고 부안을 비롯한 여수·고흥·보성 등 4개 지자체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생활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특히 부안 주민들은 타 지역과 달리 매우 민감한 반응이다. 그동안 군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지역인 곰소만 갯벌을 둘러싸고 있는 보안·진서면 일원이 역사문화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제한으로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어서다.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 시 더 많은 직·간접적인 규제와 제한으로 지역발전저해와 재산권 침해, 양식업 규제, 토지가격하락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 유지·관리 및 지원하게 된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서는 현상변경허가로 지형이나 지질 변경, 경관을 저해하는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부안과 함께 곰소만 갯벌(15.3㎢)을 끼고 있는 고창의 경우는 다르다. 고창은 곰소만을 3/4 이상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습지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고창 고인돌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각종 기반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어 등재 추진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부안의 경우 오히려 직·간접적인 규제와 제한으로 등재효과 보다는 지역경제의 저해와 주민불편으로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갯벌유역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담하는 소요재원이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지난달 27일 세계유산 추진위원회를 열고 참여희망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등재 추진 또는 등재를 포기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곰소만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 앞으로 등재에 따른 유불리 분석 등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