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달 들어 부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충남, 전남 등 타 시·도 어선들이 도계 조업구역을 넘어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밤마다 격포 궁항 앞바다와 가력항 사이 5㎞ 연안해역에서 부안군 어업지도선 '전북202호'와 불법 연안선망 어선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쳤다.
이를 통해 수산업법 위반 어선을 8척 단속했으며 이 같은 단속은 불법 멸치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어선은 해당 시·군에 통보 조업정지 60일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부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