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NEIS에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해당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구도 유출시킬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시도가 발각될 경우 곧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초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고, 원칙적으로 누구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거나 외부의 조회에 응할 수 없다"라며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11살 초등생의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