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관내 일반음식점이 해당되며, 지정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건물구조와 환경, 주방,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식단 실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달 안에 선정할 계획이다.
순창=ing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