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공사현장을 보호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조직폭력배 이모씨(42)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1일 남원시 도통동의 한 커피숍에서 하천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 서모씨(42)를 위협,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