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로 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은 김제시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성평등 기본조례와 여성친화도시조성기본조례를 제정, 성평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성인지적 사고 함양과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교육을 실시한 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및 중장기 계획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성평등정책의 기본이 되는 성인지 예·결산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작성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