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할 때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말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등의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