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통죄·강간죄 함께 적용 안된다"

피해자가 기혼자인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강간죄 외에 간통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기혼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가해자에게도 강간죄 외에 간통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자백을 근거로 강간죄와 간통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을 뿐 아니라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도 다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