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김모씨(42)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안지역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의 주도 아래 서로 번갈아가며 가·피해차량을 역할을 맡는 수법으로 장기간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돈 벌기가 막막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