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을 준비하는 해양경찰 되길

▲ 이승우 해양구조협회 전북·충남지부장(군장대 총장)
9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 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가 법제화되고 발효된 날이며 해양안전법 제정과 함께 새롭게 변경된 해양경찰의 날이기도 하다.

 

해양경찰이 창설일을 기존 12월 23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 바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양주권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해양산업을 우리는 신해양시대 혹은 블루오션이라 부른다. 그만큼 21세기 해양은 자원뿐만 아리라 신성장 동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국가간 해양경계 확정 등 해양자원을 둘러싼 인접국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EU, NATO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 물류허브 중심국이 되기 위한 한·중·일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 모든 상황이 해양경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양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양경찰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이어왔다. 1953년 12월 23일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해 같은 해 제정된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라 관할 수역의 치안과 일본 등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해 왔다. 당시 해군에게 넘겨받은 181톤급 소형 경비정 6척과 658명의 대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지난 60년간 끊임없이 해양에서의 역할을 늘려왔으며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현재 해양경찰은 직원 1만여명과 함정 300여척, 항공기 23대 등을 보유한 세계적인 해상치안기관으로 성장했다. 최일선 해상치안을 담당부서로 성장한 해양경찰은 해양경비를 통한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수색·구조, 해상교통안전, 범죄수사, 해상 테러 진압, 해양오염방제 등 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1996년 9월 10일 배타적경제수역법 발효에 따라 해양경찰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44만7000㎢의 해양영토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세계 각국은 국력 신장을 위해 광활한 해양영토에 눈을 돌리고 나라마다 해양 영유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해양영토의 최전선에서 치안과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창설 60주년을 맞은 해경은 종합 해양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익이 미치는 모든 수역에 대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안전, 법질서 등에 관한 통합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역사는 대한민국 해양발전의 역사와 같이 해왔고 올해로 6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며, 지나온 60년보다 다가올 60년을 준비하는 해양경찰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