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 27일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가족 3명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인데다 치밀한 계획과 잔인한 수법, 범행 후 증거 인멸 등에 비춰 범행이 중하다"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 부모와 불화, 반복성 우울증세, 주위 환경, 범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생명을 박탈하는 대신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