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건설기계지부는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남원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로 분명한 사죄가 마땅하다"면서 "전북건설기계연합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전북건설기계지부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건설기계연합회는 지난 27일 "8월21일 남원시 신정동 신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장 내 토사반출 업체의 현장에서 연합회 소속 회원이 작업을 하던 중,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0여대의 방송차량(스피커 장착)을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고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원의 차량만을 써야한다는 압력을 행사하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남원연합회와 해당 건설 소장이 구두계약 및 표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소장에게 전화해 노조와 단체협약을 유도해 정당한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