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을 해하고 사회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집행유예 전과는 17년 전 처벌받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