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행사 인솔' 전직 교사 파기환송심서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지난 30일 학생·학부모를 인솔해 '남녘통일애국열사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교사 김형근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을 해하고 사회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집행유예 전과는 17년 전 처벌받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