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 30일 민원 해결을 빙자해 금품을 가로챈 김모씨(63)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돈을 주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시공사 직원 오모씨(48)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