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해 조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회의록 분석 작업이 10일 전후로 거의 종료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검찰은 "대상자는 일단 30여명 정도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의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회의록이 생성돼 제대로 이관됐는지, 노무현 정부때 삭제됐는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기록물 분석이 끝나면 국감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정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록 관련 의혹은 지난 6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정보원 보관 발췌본 단독열람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등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어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이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기록물을 분석했지만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자기록물과 관련해 97개의 외장 하드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내 18만여건의 기록물 등을, 비전자기록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서고 내 기록물등을 분석해 왔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7월 2차례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을 거쳐 "회의록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