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교수노조전북지부 대표(호원대 교수) 등은 이날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 전교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바꿔야 할 것은 전교조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9명 해고 동지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6만 전교조의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은 노조말살 정책이자, 진보진영이나 운동권 단체들을 탄압하려는 전초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