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상관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완주군은 저수지의 수질을 유지하고 전주천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전주시와 함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낚시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상관저수지는 수십년간 전주권 상수원으로 활용됐으나 수량 감소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난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