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장 성형광고 20건 고발 등 처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피부과나 한의원 등에서 지방흡입, 가슴성형, 얼굴축소 등 왜곡ㆍ과장된 의료광고를한다는 공익신고 20건을 접수해 감독기관에 넘긴 결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취해졌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혐오감을 주는 수술장면 등을 홈페이지에게재해 로그인 없이 볼 수 있게 한 행위 ▲성형수술 등에 따른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제공 누락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7건은 형사고발됐고, 12건은 광고내용 삭제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폐업 처분됐다.

 

 특히 형사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