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립공원에서 까지 버섯류, 산약초, 야생식물의 열매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특별단속에서 불법행위 적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전원 사법조치(적발시 자연공원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채취 행위가 정규 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사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샛길 발생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매우 크다는 것.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야생 동·식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