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실직자의 형식적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급여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직활동 심사 강화에 나섰다.
3일 전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실업급여 미지급 건수는 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건에 비해 79건(77.5%)이 증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구인광고만 보고 구직활동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식당이나 상가 방문해 명함만 받아가지고 온 경우 등이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고용센터의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성희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