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검거

군산해양경찰서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3일 "2일 오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40㎞ 해상에서 중국 북해 선적 508톤급 A호(위망, 승선원 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달 2일 새벽 3시께 한국 측 해역으로 넘어와 허가없이 고등어 등 잡어 2톤 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이다.

 

해경은 이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담보금 1억5000만원을 납부받고 3일 오전 현지에서 석방했다.

 

특히 서해상에서는 지난 6개월간 금지됐던 중국어선(저인망)들의 조업이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어서 양측 어민들과 관계기관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중국측 저인망 어선(일명 쌍끌이)들의 불법조업에 대비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는 등 해상주권확립 및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5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