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3일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모 영농조합 대표 정모씨(69)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도운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55)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11월 순창군 쌍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복분자 냉동창고 신축 사업 과정에서 이씨 등과 공모, 세금계산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순창군으로터 6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