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갈취 등)로 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3월부터 6월까지 여종업원 4명을 각각 1천만원∼1천3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해 고용한 뒤 유흥업소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유흥업소 32곳에 여종업원들을 공급하면서 1회당 2만∼6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여종업원들이 몸이 아플 때에도 성매매를 강요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른 보도방에 대해서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