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비 갈취' 보도방 업주 덜미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갈취 등)로 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3월부터 6월까지 여종업원 4명을 각각 1천만원∼1천3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해 고용한 뒤 유흥업소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유흥업소 32곳에 여종업원들을 공급하면서 1회당  2만∼6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여종업원들이 몸이 아플 때에도 성매매를 강요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른 보도방에 대해서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