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임대서비스, 관리가 중요

정수기는 과거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일부 상류층에 국한돼 사용됐지만 이제는 냉장고, 세탁기처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는 매월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꾸준한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렌털서비스를 선호한다다. 일정기간(3~5년)이 경과하면 렌털한 정수기도 소비자의 소유가 될 수 있어 그 이후부터는 관리비만 지불하고 제품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렌털서비스 특성상 3~5년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리 불만족, 정수기 기기상의 하자, 해지시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수기 대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는 65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정수기 대여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발생 때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 계약 : 계약해제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털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렌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등이다.

 

또 장기계약에 따른 해지 때 의무사용기간 기간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달라진다.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 때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하고,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계약체결시 약정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의 기본 내용은 물론이고 위약금 대납 등의 특약 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수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정수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 시가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카드에 정수기 점검 일시, 점검 항목, 점검자 등을 기록하도록 하자.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