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은 양도소득에서 공제 불가

[물음]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상가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상가임차인이 있어 임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조건으로 영업보상금과 이사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원활한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급된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금과 이사비용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계약서 작성비용과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직접 지출된 비용만 해당됩니다. 양도비는 자산 양도를 위해 필연적인 지출로 한정되므로 부동산을 유리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을 조기 퇴거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영업보상금과 퇴거보상금 및 이사비용은 양도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한 영업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영업보상금을 받은 세입자는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