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는 단속반을 주간·야간반으로 운영해 금연관련 법령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공중이용시설은 10만원, 금연거리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 내 태조로와 은행로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