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짜주민증 제시 청소년 고용 유흥업주 처벌"

청소년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유흥업소에고용됐다면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6∼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청소년인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다.

 

송양 등은 고용 당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김씨는 실물과  사진이 다른 점을 의심했으나 별다른 추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입법목적 등에 비춰볼 때 유흥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주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송양 등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고용 당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송양  등이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