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정된 2개안건은 시의회 장학수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가 지난8월 상정한'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이다.
앞서 정읍시의회는 지난 7일 오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민 장학재단 출연기금(27억원) 의회의 승인 기능여부 공청회'를 개최해 양측간 제안설명을 듣고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시의회와 정읍시및 양측간 지지자들의 주장만 확인하며 논란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낳았다.
한편 양측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수 의원 발의 안은 의회의 승인 신설로 기금운용과 활용에 객관성 확보(시장의 사전 승인에 시장및 시의회에 각각 사전 승인으로 변경)이다.
반면 △정읍시 상정안은 장학재단의 독립적이고 자주적 운영을 통한 장학사업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및 장학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취지로(재단업무 사전 승인 조항 삭제 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