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군산)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현황 및 안전도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5만1019대(58만3354면)의 4분의 1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검사대상 기계식주차장에 734대의 주차기가 설치돼 있지만 196대(26.7%)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주차장은 하중이 큰 자동차를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적 고장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다. 이 때문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다.
주차면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건물주만 이익이라는 사실이다. 기계식주차장은 기기 구동을 통해 자동차를 몇 층에 걸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건물주는 좁은 면적에 많은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건물주가 건물을 훨씬 넓게 사용, 불법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건물주들이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유지 관리비 부담, 이용자 기피 등을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년째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재가동하기도 쉽지 않다. 자칫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물 주변에는 불법 주차가 심각하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대로변에 일렬로 들어선 건물들의 경우, 뒤편에 기계식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가동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당국의 관리 의지도 문제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단속이 교통안전공단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바람에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관리 주체 일원화 등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물주가 기계식주차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공중이익에 반하고, 반칙을 통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당국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고발조치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또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용도변경 등을 통한 현실적 해결점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