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내진 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30.2%인 36만8629동에 불과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등 국토부가 정한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택의 경우 내진 대상 73만868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동은 32.9%(24만846동)였고, 공동주택(42.2%)에 비해 단독주택(25.2%)의 내진적용율이 낮았다.
의료시설(49.2%)과 공공업무시설(34.1%)은 30%를 넘었으나 학교시설은 23.4%로 내진 적용율이 가장 낮았다.
전북(13.3%), 제주(13.6%), 전남(14.5%) 등지의 학교시설은 내진적용율이 10%대였다.
반면 전국의 지진발생 건수는 2008년 46건에서 2011년 52건, 2012년 56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7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