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리' 감리원·브로커 적발

총인처리시설 수주 대가 / 전북경찰, 수뢰 혐의 입건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감리원과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총인처리시설은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인 인(P)을 응집제 등을 이용, 정화하는 하수처리시설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제공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감리원 배모씨(47)와 브로커 최모씨(5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G업체 대표 국모씨(56)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12월 남원시청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과 관련, 국씨에게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16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국씨가 운영하는 G업체는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부품 57억원 상당을 납품했고, 남원시의 5억원 상당의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익산시청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법이 선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전남의 모 대학 교수 백모씨(57)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백씨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 공사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11년 5월 군산·정읍시청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의 평가위원이었던 권모씨(60)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권씨는 'G업체와 T업체의 공법에 높은 점수를 달라'며 국씨로부터 300만원을, T업체 회장 이모씨(63)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와 최씨의 혐의를 조사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