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36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7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판사가 심리하는 일반 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은 45.9%(3413건 중 1567건)로 국민참여재판보다 29.1%포인트 낮았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형 선고 비율(75%)은 대구지법(92.8%), 광주지법(87.2%), 제주지법(84.2%), 춘천지법(82.4%), 대전지법(80.9%), 의정부지원(79.3%), 청주지법(77.8%)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8번째로 높았다.
이 기간 전국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990건으로, 이중 726건(73.3%)만 실형이 선고됐으며, 일반 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은 43.8%(9만3140건 중 4만756건)로 집계됐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배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계적 실형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 재판에 대한 재판결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