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돼 무효 처리된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을 치르는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됐으며, 허위 제보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만 익명성은 보장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