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8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 군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 군수는 군청 발주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2008년 9월 추석과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즈음해 각각 2천만원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군수를 9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같은달 30일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줬다는 업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장 군수가금품수수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만큼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바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장 군수와 건설업자는 물론 주변 인물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