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는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을 대비해 지문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전산망에 등록하는 제도로 보호자가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청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보호시설 및 각 마을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사전등록제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