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보조금 혜택 없어 가시밭길

전북지부 투표·반대율 전국 최고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 조합원들이 '비합법 단체 강행'을 선택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밝힌 대로 23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할 방침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16~18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부 소속 조합원 3875명(투표율 81.4%) 중 2575명(81.6%)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4만7220여 명(68.59%)이 거부한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전북지부의 투표율과 반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고,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 77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교육부가 지원하는 본부, 각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5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다만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은 교육감 재량인데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교조의 공조체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ILO(국제노동기구)와 UN 인권위 등 국제 기구에 호소하고 국내 시민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도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