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재영 군수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속보= 전주지검은 20일 장재영 장수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 (9월 10일자 6면, 1·2일자 6면 보도)

 

경찰은 지난 17일 장 군수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장 군수와 건설업자 A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건설업자 A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으며, A씨도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또 A씨의 장부에 적힌 다른 지출 내역들이 실제 사용 내역과 같은 점, 돈을 건넬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장 군수의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A씨가 장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장 군수가 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