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주시 팔복동의 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8명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55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하씨는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