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확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돈벌이 지적따른 보완책 / 국토부 입법예고키로

속보= 전국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과 관련, 특별공급이 이뤄지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1면 보도)

 

특별 분양이 실시된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 3940명 가운데 580명(14.7%)이 아파트를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주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고 수 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챙기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 유력하지만 투기우려가 적은 혁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2년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특별공급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서둘러 전매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국토부의 특별공급 전매제한 연장 발표를 환영한다"며 "전매제한 연장에 앞서 투기에 따른 양도세 탈루 및 다운계약 의혹들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