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선은 올해 1월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김용민 판사)은 21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선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공범 이모씨(28)와 지난해 8월 전주 중노송동의 A씨의 집에서 금팔찌와 돌반지 등 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지난해 11월 전주 서신동 B씨의 집에서 현금 5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훔치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단독범행으로 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