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 사기행각 4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 여행사 대표 정모씨(41·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조모씨(51)에게 "비수기에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성수기에 되팔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43차례에 걸쳐 23억원 상당을 송금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지인에게서 모두 69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