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대병원은 모두 2억 1003만 400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전국 137개 공공기관 중 6번째 많은 급액이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9억 8443만 8000원, 전남대병원 3억 5339만 5000원, 경북대병원 2억 2239만 9000원, 부산대학교병원 2억 2184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2억 18046만 원 등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한 의원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거니와 부담금의 출처가 정부지원 즉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법적 의무사항을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앞으로 보다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989억 3111만 1000만원의 특진비 수입을 올렸으나 이 중 8.90%인 88억 3150만 3000원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것으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특진비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가장 높아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