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관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집배원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소외계층 생활상태, 주민불편 또는 위험사항 등을 군에 제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집배원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상태 등을 군에 제보하면 군 공무원이 방문조사하고 조사결과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신속하게 보호조치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조치 및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