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월영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오"

환경부에 건의

정읍시가 내장산 인근의 송산동과 쌍암동 일대에 있는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 환경관리과는 22일 "전형적인 내륙습지인 월영습지는 총 56만5000여㎡로, 환경부 정밀조사 결과,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는 절대보전등급 Ⅰ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영습지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구렁이, 수달과 Ⅱ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를 비롯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4종 등 118과 25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18일 정읍시를 찾은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김생기 시장으로부터 월영습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김생기시장은 정차관에게 "보전가치가 우수한 정읍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정차관은 "정읍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