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22일 "오전 1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중국 복건성 연강 선적 180톤급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8명)를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한국측 해역에서 적법한 허가없이 멸치 등을 잡기 위해 어구를 투망한 후 예망하던 중 EEZ 경비 중이던 군산해경 3010함에 발견됐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1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20일 오전 6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적법한 허가없이 멸치 등 잡어 2만㎏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한 후 선장 왕모(42·산동성) 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대해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9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