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34세로 확대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안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꿨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