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건축주와 설계·시공자는 욕실 등의 바닥을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7일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