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날 오전 광주지법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시위 관련자에 대한 전주지법의 벌금형 선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법원에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으로 전주지법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법원에서 하청업체의 정규직화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 투쟁에 법의 잣대만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등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돼 있지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 요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면서 "법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최초 5분이 중요한 데 응급의료 요원은 물론 정읍지원과 남원지원은 응급처지능력자 및 교육을 받은 인원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각 법원들은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법원에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이날 오후 광주지검에서 열린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돈봉투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남원지청 도주사건, 허물과 탓을 하기보다는 호송체계가 허술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도주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피의자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으며, 한 사람 정도가 대충 옆에 서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을 아주 자주 목격해 호송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돈봉투 검사'와 관련,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 을)은 "돈의 출처를 왜 밝히지 못했냐. 관행이라 수사를 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전주지검장은 "보안점검에서 700만원의 돈봉투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해당 검사가 대검 감찰 진행과정에서 이 돈을 '매월 수사 활동비 등을 모은 것의 총합'이라고 변명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없어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주교도소 이전의 조속한 추진 문제도 대두됐다.
이춘석 의원은 "노후 된 전주교도소가 비좁은 수형공간으로 인해 수형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전주지검과 전주교도소의 적극적인 이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