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20일 전주시 삼천동 자신의 컴퓨터매장에서 박모군(17)으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3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박군이 차량털이로 훔친 노트북을 신원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